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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에 대한 질의

  • 작 성 자 : 전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01.06
  • 첨부파일 :
0 우리동 주민센터에서 2013.6.26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한 소매인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의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규정에 의거 현재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 이행을 2차례 사전통지 하였으나 용도변경이 이행되지 않아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를 할 예정입니다. 0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소매인은 임차인이고 건축물은 불법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지정의 취소등) 1항 7호 『담배소매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0 경우 담배소매인이 임차인인 경우에 담배사업법 제17조 1항 7호 『담배소매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와 행정청이 직권으로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가능한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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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별도의 용도변경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운 바, 동 사안의 경우 법령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주택)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에 사전 검토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점포의 용도를 변경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적법한 점포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6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담배소매인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시 점포의 위법사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소매인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포에 소매인지정처분을 부과한 것은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처분청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지만,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는 취소처분에 따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는 바, 직권취소여부는 이러한 취소제한의 법리(2008구합4856판결 참고) 및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 신뢰의 정도, 법률생활의 안정, 제3자에 대한 영향, 위법성의 정도 및 시정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취소여부를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