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판매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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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플러스 내에서 핸드폰 케이스 판매 임대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커버스토리 라는 회사입니다. 현재 약 45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핸드폰케이스 외 전자담배를 판매를 하고 싶어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 1. 홈플러스 내에서 전자담배 및 액상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저희 본사에서 각 가맹점으로 담배기기 및 액상을 공급을 해야하는데 그렇다면 도매담배지정서를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므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액상포함)를 취급코자 할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이며, 이를 제외한 전자장치부분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국내시장에서의 담배유통과 관련, 법 제12조 제1항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이를 판매’토록 하고 있으며, 법 제13조 제1항은 담배도매업을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별지 제8호서식의 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에 '담배 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와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또한, 담배사업법령에서는 담배보관시설에 대한 별도시설기준(면적, 거리제한 등)을 두고 있지 않은 바, 홈플러스 내 당해 매장에서 담배보관이 가능한 일정 시설 및 장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담배도매업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가맹점으로만 담배공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